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 3.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87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2014.11.7., 2019.11.8., 2023.6.11.>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4.11.7., 2019.11.8.>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08호,1991.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9호,199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사항은 1991.9.1부터 적용하고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사항은 1992.3.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73호,1991.12.30.>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1993.2.25.>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호,1993.8.17.>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어른국민학교 병설유치원”과 [별표 2] 중 “반천국민학교”, “반천국민학교 월두분교장”, “반천국민학교 고양분교장”의 개정사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호,1994.2.25.>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94.11.15.>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에서 [별표 6]의 위치란 중 “춘천군”을 “춘천시”로, “원주군”을 “원주시”로, “명주군”을 “강릉시”로, “삼척군”을 “삼척시”로의 개정사항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1호,1995.11.8.>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강원도춘천교육청 이동유치원”과 [별표 2] 중 “미동국민학교”, “미동국민학교 사사미분교장”, “미동국민학교 도릉분교장”의 개정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 중 “반계국민학교 대둔분교장”의 개정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별표 1]에서 [별표 6]의 위치란 중 “춘천시 신북면”을 “춘천시 신북읍”으로, “원주시 문막면”을 “원주시 문막읍”으로의 개정사항은 1995년 3월 2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 중 “남부국민학교”의 개정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5호,1996.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이승복장학급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④강원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강원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⑥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⑦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2537호,1996.12.26.>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호,199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7호,1998.1.1.>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동해상업고등학교의 개정사항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4호,1998.8.8.>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유치원 중 (삼척시)의 “동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과 “별표 2”의 초등학교 중 (원주시)의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장”란, (태백시)의 “황지중앙초등학교 창죽분교장”란, (삼척시)의 “역둔초등학교 판문분교장”란의 개정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9호,1999.1.15.>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호,1999.8.13.>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00.1.1.>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2000.2.29.>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호,2000.7.26.>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사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호,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2호,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8호,20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3호,2002.1.5.>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호,2002.7.12.>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호,2002.12.30.>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호,2003.8.6.>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호,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호,2004.12.31.>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호,2005.8.4.>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호,2005.12.27.>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1998.5.15.>

이 규정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호,2007.7.27.>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호,2007.12.21.>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호,2008.8.8.>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호,2008.12.26.>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9호,2009.7.30.>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호,2009.12.18.>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호,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강원도공업계고등학교 태백공동실습소” 위치란 중 “장성동 97번지”를 “장성동 110-1번지”로 한다.

부칙 <제3427호,2010.7.23.>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호,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강원도공업계고등학교 강릉공동실습소의 설치학교명란 중 “강릉농공고등학교”를 “강릉중앙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3500호,2011.7.29.>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호,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호,2012.9.21.>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학교의 “강원체육중학교” 위치와 〔별표 4〕고등학교의 “춘천여자고등학교” 와 “강원체육고등학교” 위치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77호,2013.10.25.>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학교의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84호,2014.11.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5호,2015.10.30.>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6호,2016.11.4.>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4호,2017.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대관령중학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벽지〈라지역〉의 정선군의 위치란 중 “고한9길 106-42”를 “고한4길 11”로, “녹송6길 21”를 “녹송7길 1”로, “사북6길 8”를 “소금강로 3561”로, “함백로 211”를 “함백로 376”으로 한다.

부칙 <제4208호,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벽지의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장, 마차초등학교 연덕분교장,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장 및 소달중학교에 관한 부분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벽지<라지역>의 태백시의 위치란 중 “장성동 하장성 1길 10”을 “하장성1길 10”으로 하고, 횡성군의 위치란 중 “태종로 강림4길 11”를 “태종로강림4길 11”로 하며, 영월군의 위치란 중 “수주면 중방안길 68”를 “무릉도원면 중방안길 68”로 한다.

별표 2. 접적<라지역>의 철원군의 위치란 중 “금학로 251번안길 12”를 각각 “금학로251번안길 12”로, “평로123번길 40”을 “이평로123번길 40”로 하고, 인제군의 위치란 중 “천도리 금강로 1490”을 “금강로 1490”으로 한다.

부칙 <제4314호,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3호,2019.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8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와 별표7의 노천초등 학교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벽지 <나지역>의 영월군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홍천군 기관명란 중 “동창초등학교”를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으로, 평창군 위치란 중 “대화면 가평로 400”과 기관명란 중 “가평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부칙 <제4508호,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4호,2020.7.31.>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7호,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다지역〉의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란, 〈라지역〉의 장성여자중학교란,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란,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란 및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1. 벽지〈라지역〉의 삼척시 기관명란 중 “소달초등학교”를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4667호,202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라지역>의 태백시 기관명란 중 “태백미래학교”를 “태백라온학교”로 한다.

부칙 <제4788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다지역>의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830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다지역>의 하장고등학교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영월군 위치란 중 “중동면 중동시장길 3-1”을 “산솔면 중동시장길 3-1”로, “중동면 유전길 3-2”를 “산솔면 유전길 3-2”로 하며, 양양군 위치란 중 “강현면 소금재길 161”을 “강현면 회룡1길 161”로 한다.

부칙 <제4904호,2022.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다지역>의 인제군 위치란 중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 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954호,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라지역>의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란, 도계여자중학교란,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란, 영월초등학교 연하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994호,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도계중학교 위치란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고, 별표 4의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라지역>의 도계중학교 위치란을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도계읍 도계느티로 36”으로 하고, 기관명란 중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12호,2023.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접적 <다지역>의 인제군 기관명란 중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란을 삭제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7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은 2024년 9월 1일부터, 별표 4의 섬강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나지역>의 고성군 기관명란 중 광산초등학교 흘리분교장란, <다지역>의 인제군 기관명란 중 원통초등학교 신덕분교장란, <라지역>의 화천군 기관명란중 화천초등학교 논미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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